동창회 회칙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일리노이 지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Illinois

회칙 (RULES)

 

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2023년 12월 17일

 

제1장 총칙 (Chapter 1 GENERAL RULE)

1.1 명칭 (Name)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일리노이 지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Illinois로 한다.

 

1.2 목적 (Purpose)
이 회의 목적은 동창들 간의 친목 및 협력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 및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1.3 관계 (Affiliation)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속하는 지회이며,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조한다.

 

1.4 위치 (Location)
이 회는 시카고를 기점으로 일리노이주(인근 지역)를 포함하며, 사무소는 시카고에 둔다.

제2장 회원 (Chapter 2 MEMBERS)

2.1 자격 (Eligibility)
이 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창생들은 정회원으로, 졸업을 하지 않은 동창생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회원 자격은 총동창회의 회칙에 준한다.

2.2 권리 (Rights)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3 의무 (Obligation)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지회 활동에 참여 및 협조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4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이 회의 회원 개인정보는 지회 구성원들에 한해서 공개 및 관리되며, 외부 유출을 금한다. 회원이 이 회를 탈퇴 시 또는 요청 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Chapter 3 ORGANIZATION & DUTIES)

3.1 조직 (Organization)
이 회의 조직은 임원회, 이사회 그리고 감사로 구성된다.

3.2 임원 (Executive Officers)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홍보 (1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원진 및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3.2.1 회장: 이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한다.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자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

3.2.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연중행사의 준비 위원장을 겸한다.
3.2.3 총무: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업 및 활동의 실천과 보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2.4 서기: 모든 회의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며, 총회 회의록을 30일 이내에 임원 및 이사들에게 발송한다. 회원 가입 및 탈퇴를 파악하고, 회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한다.

3.2.5 회계: 모든 회계 사무를 담당하며, 회비 징수 및 정기총회에 예산안 및 결산보고를 한다.

3.2.6 홍보: 대외 홍보, 행사 섭외를 담당하며,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한다.

3.2.7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차기 회장은 임원을 최소 1회 이상 담당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원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회장이 기존 임원진 또는 회원 중 임시로 임명한다.

3.2.8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의 연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3 이사 (Board Members)

이사회는 이 회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동창 회원으로서 이사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로 한다.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3.3.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 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모금 활동에 주력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3.3.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3.3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4 이사회는 이사회비 및 모금된 기금으로 지회 운영과 모교 기부금으로 사용한다. 추후 지회 장학금이 생성되면 이와 관련하여 수여자 선정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한다.

 

3.4 감사 (Auditor)
감사는 이 회의 회계가 제출하는 재정 보고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4장 회의 (Chapter 4 MEETINGS)
4.1 정기총회 (General Meeting)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 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정기총회는 사업 보고, 재정 보고, 회칙 개정, 회장 선출, 회비 책정을 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 및 결의한다.

4.2 임시총회 (Special Meeting)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4.3 임원회의 (Executive Meeting)

회장은 임원들과 이 회를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도록 한다


4.3 의결 (Resolution)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Chapter 5 FINANCE)

5.1 운영비용 (Operating Expenses)
이 회의 운영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연 $30 이상, 이사회비는 연 $100 이상이다.

 

제6장 회칙 개정 (Chapter 6 REVISION)

6.1 발의 (Proposal)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6.2 가결 (Approval)

이 회의 이사장이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 정기이사회/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3 인준 (Ratification)
이 회의 정기총회/임시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6.4 효력 (Effective)
회칙은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칙 (ADDENDUM)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한다.

이 회칙은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일리노이 지회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